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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곤 인은 2017. 12. 22.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망우 역 사거리 방향에서 신 내지 하차도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 던 피해자 D( 여, 82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손수레가 앞으로 밀려 이를 앞에서 끌고 가 던 피해자 E(83 세) 의 몸통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8. 1. 28. 15:30 경 F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6:5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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