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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4.27 2010노27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병원 마취과 의사, 피고인 B은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9. 09:45경 전남 E에 있는 D병원 수술실에서 우측 대퇴부 하단부가 골절된 피해자 F(남, 51세)에 대하여 대퇴부 골절 개방정복 수술을 하기 위하여 요추 3-4번 부위에 척추 마취를 한 후 우측 대퇴부를 칼로 개방하고, 뼈를 맞추던 중 같은 날 10:35경 혈전이 피해자의 왼쪽 폐혈관을 막아 피해자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의식을 잃어가며 혈중산소포화도 수치 및 심박 수, 혈압이 하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혈전 발생 및 그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가능성 등의 위험성이 예견되었으므로 수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의 동맥혈 가스분석 또는 흉부 방사선 촬영, 폐관류 스캔, 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폐색전증을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혈전용해제인 유키나제나 항응고제인 헤파린, 와파린을 투여하고,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맥 필터술(하지정맥에 생긴 혈전 등이 심장 등 주요 장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여과 장치인 필터를 복부 내의 하대정맥에 설치하는 것), 색전 제거술을 시행하여 폐혈색전증을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혈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채 혈압 상승제와 강심제를 투여하였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을 뿐 폐혈색전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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