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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6 2017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장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오르막 직선 도로로 보행자가 도로에 인접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을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93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및 펜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 남 보성군 G에 있는 H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1. 10:18 경 하지의 심부 정맥 혈전에 의한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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