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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6 2018가단3964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원고 B은 각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과 딸이고, 피고는 망인에게 양쪽 무릎 연골수술을 한 의사이다.

나. 망인은 평소 양 무릎 통증으로 주사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1. 5. 피고가 운영하는 E정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 부위의 중등도 골관절염을 진단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6. 1. 7. 피고로부터 양쪽 무릎 연골수술(근위정강이뼈골절개술)을 받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입원치료 중이던 2016. 1. 11. 10:40경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리에 주저앉았고, 10:45경부터 자가호흡이 없어졌다.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구급차로 망인을 F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F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생체징후가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양쪽 허파동맥 및 2-3차 분지부위에서 혈관내강을 거의 막고 있는 혈전이 관찰되고, 왼쪽 오금정맥, 양쪽 종아리부위 근육 안의 깊은 정맥에서도 혈전형성이 관찰되어, 사인이 ‘폐혈전색전증’으로 판단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가.

망인은 1955년생으로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혈압과 혈당수치가 높은 등 혈전이 유발될 위험인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에만 망인에게 혈전방지 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혈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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