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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5누6723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약물이나 음식물에 대한 개인적인 면역체계의 이상반응 또는 과민반응에 기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이상 망인의 사인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당한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아킬레스건 봉합술 시행 내역,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과 치료 경과, 병원 퇴원 후 다시 쓰러져 후송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검안 소견서 및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송되어 시행받은 아킬레스건 봉합술 및 이후 치료 과정에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감정의는 “깁스(Gips) 상태에서 하부정맥의 혈류가 느려지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이 혈전이 폐동맥으로 이동하면서 폐동맥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이 호소한 증상 중 숨이 많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합당한 소견이다. 다른 원인의 급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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