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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8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5:1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카페 C’ 앞 테라스에 피해자 D(여,25세)가 놓아둔 화분 2개에 식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 꽃명 ‘버베나(분홍색꽃)’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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