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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5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7:0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입간판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입간판을 찌그러뜨리고 화분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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