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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대리기사와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장 F의 입술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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