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2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24. 03:40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위 식당 앞에 놓아둔 화분 2개에 식재되어 있는 종류 미상의 나무를 뽑고 화분 2개를 도로상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빌딩 앞 도로에 세워진 주차금지표지판 1개를 집어 들어 그 곳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합차의 조수석을 향해 2회 던져,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과 조수석 뒷문을 긁히게 하여 수리비 760,5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빌딩’ 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바로 앞 도로에 있던 화분 1개를 깨고 나무를 뽑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H가 위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H에게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인도 모서리 부분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