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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7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3. 2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부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합계 약 415,000원 상당의 전선 5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합계 약 240,000원 상당의 전선 2묶음 반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9조 ;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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