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7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3. 2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부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합계 약 415,000원 상당의 전선 5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합계 약 240,000원 상당의 전선 2묶음 반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9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