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4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적 부부 사이로, 2020. 5. 9. 11:5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남편인 B에게 아들 E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아들 명의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지갑에서 경기지역 화폐카드를 꺼내 가려고 하자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다툼 과정에서 남편 B이 피고인의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 방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B의 가방 안에 있던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를 방바닥에 1회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