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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합5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03:10 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 여, 32세) 이 비틀거리며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려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음부를 만지다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제 130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파일( 증거 목록 순번 27번 )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형력을 수반한 직접적인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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