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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2 2017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 여, 6세) 의 모친이 피고 인의 회사 식당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오전 경 위 D 식당 건물 1 층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거리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고요.

” 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서 손을 뺀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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