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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17세 피해자는 1999년 1월 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였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6:0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전후 정황 및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그 기본 적인 경위, 수단, 태양, 상황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2017. 6. 경까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기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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