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6고단271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15』 피고인은 2016. 10. 20. 00:00 경부터 같은 날 6:00 경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205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의 집에서, 술과 뇌출혈 약 등을 먹고 쇼 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4~5 회에 걸쳐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