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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3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가명) 와 E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6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F 상가 건물 1 층 계단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건물 2 층으로 끌고 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주고받은 G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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