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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7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범행 시각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보험사의 CEO 플랜 업무담당 본부장이고, 피해자 D( 여, 36세) 은 위 보험사의 VIP 본부 기업 브리핑 업무담당 과장으로 서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 피해자는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펜션에서 열리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7. 6. 2. 02:00 - 03:00 경 F 펜션에 있는 G 방에 침입하여, 복층 구조의 2 층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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