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63호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은 2017. 7. 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이후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며 몇 차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6:30 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고 인의 이상한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에게 소파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지고 가 만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소파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가 미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