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바둑교실 가정방문교사이고, 피해자 D( 여, 6세) 은 피고인으로부터 바둑을 배우는 제자이다.
피고인은,
1. 2017. 3. 22. 18:30 경 서울 강남구 E ×××× 호 피해자 D( 여, 당시 5세) 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바둑을 가르치다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자 나이 어린 피해 자가 교 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피고인의 예상대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비다가 피해자를 안아 그 곳에 있던
2인 용 쇼 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빈 후 약 10초 내지 20초 동안 입으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핥았고,
2. 2017. 3. 29. 18:20 경 위 1 항 장소에서 피해자( 여, 6세 )에게 바둑을 가르치다가 나이 어린 피해 자가 교 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아 그 곳에 있던
2인 용 쇼 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빈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분을 핥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