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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2 2018고합4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208호에서 지인인 D과 그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위 건물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4 경 위 건물 304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며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서 눕힌 뒤 몸 위로 올라 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 살려만 주세요.

"라고 말하자 " 내 눈 봐 씨 팔 년 아, 눈 떠, 키스해! 안 해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하며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다시 침대 위에 눕힌 뒤 그녀의 가슴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목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뒤로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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