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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합3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의 이웃 마을 주민인 자로, 2009. 경 피해자의 남편 모르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를 안 만나주면 죽여 버린다, 너희 집에 찾아가서 불 확 싸질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12:00 경 포항시 남구 C 모텔로 간 후, 위 모텔 D 호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던 중 피해 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21:00 경 포항시 남구 C 모텔 E 호 객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 왜 전화 안 받았냐,

내가 1 순위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내가 싫어서 가는 년은 내가 그냥 안 둔다고 했지 밑구멍을 다 둘러 뺀다고 했어

안했어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겨 진열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5. 21:3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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