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가을 일자불상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가 안방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울면서 몸을 빼려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완력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8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작은 방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2009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안방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4.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작은 방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티셔츠와 브래지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