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줄 알았을 뿐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20. 5. 10. 17:00 경 피해 자가 골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20. 5. 10. 17:00 경 피해 자가 골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 로 변경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