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3.19 2020노1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줄 알았을 뿐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20. 5. 10. 17:00 경 피해 자가 골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20. 5. 10. 17:00 경 피해 자가 골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 로 변경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