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조아스전자(이하 ‘조아스전자’라고 한다)는 2012.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조아스전자는 피고의 주문에 의하여 조아스전자의 생산품인 제품과 기타 상품을 조아스전자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피고는 제품 및 기타 상품을 공급받은 후 월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조아스전자는 2012. 1. 1.경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판매한 가전제품의 물품대금 중 51,540,336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51,540,336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는 2014. 10.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50556호로 채무자를 조아스전자, 제3채무자를 피고 외 26명, 청구금액을 377,512,969원으로 하여, 조아스전자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849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4171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51,540,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로서 51,540,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돈에 대하여 201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