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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73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동일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에게 158,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5. 9. 9.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 중 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5. 9. 15.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5. 9.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당초 채권양도통지는 피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2015. 9. 14. 동명인 다른 회사에 송달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혼합공탁하였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5. 9. 4.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50,000,000원을 소외 B에게 양도하고, 2015. 9. 14.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5. 9.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9. 1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진천상산운수에게 양도하고, 2015. 9. 14.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5. 9.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동신금속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카단2377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9.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에스아이에스 주식회사는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6844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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