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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5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네파가 2014.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악세사리코디네이트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네파 주식회사(이하 ‘네파’라 한다) 납품용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자, 2014. 8. 31. 소외 회사의 네파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03,335,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은 같은 해

9. 26. 네파에게 통지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31,805,960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 네파로 하여 2014.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6132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9. 네파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0. 1. 피고와의 채권양수도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선순위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해지 합의서를 네파에게 보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4.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53182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같은 해 11. 4. 확정되자,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같은 달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13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해 12. 1. 네파에게 송달되었다.

마.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국일텍스타일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6195 채권가압류결정과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B 등의 같은 법원 2014카단7381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14. 9. 26.과 같은 해 11. 24. 네파에게 각 송달되었다.

바. 네파는 ① 소외 회사가 자신과의 양도금지특약을 어기고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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