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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83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321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E(사업자 상호: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2018년 제8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타채4093)으로부터 E의 H(사업자 상호: I)에 대한 150,801,369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5. 9. H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B 주식회사는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9149 대여금, 2018차전101663 물품대금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타채33596)으로부터 E의 H에 대한 55,638,614원의 매출(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5. 27. H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의 2016년 제14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타채32102)으로부터 E의 H에 대한 105,622,294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3. 14. H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H으로부터 2018. 4. 10.에 12,284.800원을, 2018. 5. 10.에 12,507,330원을 각 추심하였으나, 위 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의 2012년 제96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타채40984)으로부터 E의 H에 대한 625,363,756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H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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