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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나125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1. 8.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차74호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2. 11. 1. 소외 회사와, 2016. 10.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동물성지방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돈육부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4.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돈육부산물을 공급받았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돈육부산물 대금은 124,645,600원이다(이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돈육부산물 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채3239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고, 위 명령은 2014.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나머지 채권 중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504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 10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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