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 신한 은행 B) 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수거 책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9. 27.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하나 캐피탈 대출담당 D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해서 고객님이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45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48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4,484,500원의 사기 피해 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15:4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 은행 천안 중앙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 중 12,884,500원을 인출한 후 E에 있는 F 마트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1. 판결문
1. 대화내용
1.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