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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9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챗 닉네임 ‘E’ 이라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성명 불상자( 이하 ‘E’ 이라고 함 )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위 ‘E’ 의 지시에 따라 OTP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 및 보관하고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 주며 사기 피해 금을 수령하여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3. 15.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전주 지검 G 검사인데,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2,700만원을, 2018. 3. 15. 12:0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 위 ‘E’ 의 지시를 받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 금 4,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공소장의 계좌번호 ‘L‘ 은 ‘K’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42 면) ) 로 송금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43에 있는 기업은행 반포 지점에서 2,700만원을 인출하고, 서울 중구 퇴계로 109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 역 지점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거래 내역 확인 건)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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