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 신협 B) 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수거 책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KB 국민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 대출한도 액을 늘려 줄 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돈을 송금해 주면 KB 국민은행에서 대출한도 액을 증액한 후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서 금리가 저렴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7. 10:4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로 8,141,12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 11:47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천안 중앙신협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 중 3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신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여성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2:00 경 위 신협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출금한 다음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여성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 사기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