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우편함, 전기 계량 기함 등에서 수거한 다음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인출한 카드 1매 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기 조직의 콜 센터 담당직원은 2018. 2. 2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D 대리인데 국가정책 사업으로 저금리 대출을 실행 중이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8. 15:47 경 E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8. 09:35 경 천안시 동 남구 G 전기 계량기 박스에 보관 중인 H 명의 농협 체크카드 (I) 1 장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13 장을 찾은 다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1. 위 챗 내역 사진, 각 QQ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