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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6 2020고단55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수료는 당일 지급하고 차비, 식사 비 등 경비를 주겠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 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 은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9. 2. 25.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8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2. 26. 10:43 경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2. 26. 11:12 경 목포시 F에 있는 B 은행 하 당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이체 확인 증 첨부)- 이체 확인 증명서( 광주 월산 5동 우체국)

1. 수사보고 (CCTV 자료 등 재확인),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카 톡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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