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1931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51,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 499-3, 505-4, 947-1 지상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착공년원일 : 2012. 8. 1. ㆍ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 31. ㆍ 도급금액 : 11,631,088,000원 공급금액 : 면세부분 11,289,120,000원, 과세부분 310,880,000원 부가가치세 31,088,000원 ㆍ 선금 : 8억 원 ㆍ 기성부분금 : 계약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과 동일 ㆍ 지체상금률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선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ㆍ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⑤ 원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