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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112405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24.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8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189,200,000원, 착공년월일 2014. 3. 28. 준공예정년월일 2014. 12.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을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지급예정 선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율 5% 적용)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고 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33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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