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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50499
선급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 각 선급금은 모두 이 사건 E 공사에 관한 제1 내지 8회 차 기성금에 충당되었다.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E 공사의 2차 선급금으로 1,425,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선급금지급신청을 하였고 F공제조합으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선급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1,425,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4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부분 생략)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공사 및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이행계정금액으로 하되, 선금지급 이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선금지급시점의 계약금액에 따른 이행예정금액을 적용하여 정산함 제5조(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위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서 구분 업체명 선금신청금액 지급예정일 수급인 원고 1,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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