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3,911,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5.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 499-3, 505-4, 947-1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ㆍ 착공년원일 : 2012. 8. 1. ㆍ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 31. ㆍ 도급금액 : 11,631,088,000원 공급금액 : 면세부분 11,289,120,000원, 과세부분 310,880,000원 부가가치세 31,088,000원 ㆍ 선금 : 8억 원 ㆍ 기성부분금 : 계약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과 동일 ㆍ 지체상금률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선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ㆍ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⑤ 원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2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부지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