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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5073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에 지하 3층, 지상 9층의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년원일 : 2013. 5. 7. 준공예정일 : 2014. 5. 7. (골조공사 착공 후 7개월) 사용승인 기준 계약금액 : 6,3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635,800,000원(계약금액 10%) 선급금 : 127,160,000원(계약금액 2%) 기성부분금 : 매월 1회(매월 말일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2. 단, 강수량 10mm 이상인 날은 제외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선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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