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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6549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24.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8억 9,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1억 8,920만 원’, ‘착공년월일: 2014. 3. 28.’, ‘준공예정년월일: 2014. 12.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선금의 지급 및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들, “을”은 타임건설).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지급예정 선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율 5% 적용).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이하 생략)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고 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33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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