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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4가합5234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공제조합과 보험기간 2010. 2. 1.부터 2012. 5. 31.까지, 피보험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 하는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사단법인 E이 발주한 광양시 F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서 광양시 G 일대에서 택지조성 및 도로ㆍ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택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3) D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이 발주한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사업의 시공사로서 광양시 J롯트(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아파트 9개 동 및 부대시설 11개 동의 건축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택지공사의 일환으로 2009. 10.경부터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하여 중로 및 대로를 조성하기 위한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중로는 다음 지도의 이 사건 아파트 K동, L동, M동과 인접한 도로이고, 대로는 M동, N동과 인접한 도로이다.

2) D은 2010. 2.경 이 사건 부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 3.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의 PHC 파일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0. 8.경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3) 2012. 1. 2.경 다음 그림과 같이 위 중로 및 대로의 하부 연약지반이 이 사건 도로공사를 위한 성토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되고 그 주변지역이 부풀어 오르는 히빙(heaving) 현상이 발생하였고, 도로 주변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L동, M동 지하주차장 PHC 파일이 파손되었으며, 그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과 슬래브 구조물에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4 2012. 2. 25.경 이 사건 아파트 M동, N동 후면 도로에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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