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F, G, H은 2016.경 부산 사하구 I, J, K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기재할 때 동 기재까지는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 지상에 6개 동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K 1,782.2㎡ 토지를 4구역으로 구획한 L동, M동, N동, O동 각 부지(이하 각 부지를 ‘L동’, ‘M동’, ‘N동’, ‘O동’이라 한다)와 I 330.6㎡ 부지, J 406㎡ 부지까지 총 6개의 부지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3. I 부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파일 및 쉬트파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7. 4. 17. J 부지 신축공사 중 파일,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3. L동 부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파일 및 쉬트파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M동 부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파일 및 쉬트파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N동 부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파일 및 쉬트파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O동 부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파일 및 쉬트파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각 하도급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K 1,782.2㎡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