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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2122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7. 피고 및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원주택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축예정건물의 대지인 2필지는 피고와 C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제1조(총칙) ① 공사명: 대구 동구 D(1,517㎡), E(2,400㎡) 등 총 3,917㎡(1,185평)의 대지 내 전원주택 9개동 신축공사 ③ 공사기간: 2017. 5. 17. ~ 2017. 12. 20. ④ 공사계약 조건: 대지는 피고 및 C가 제공하고 측량비, 설계비, 토목비, 토지전용비, 건축비용 전부, 개발부담금, 공사 관련 산재보험, 피고 및 C의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전액 등 제반경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제2조(공사 및 분양조건) ①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9개동 중 계획평면도 상 F동, G동, H동, I동, J동 등 5개 동에 대한 대지면적 3.305㎡(1평) 당 1,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획평면도 상 K동, L동, M동, N동 등 4개동 대지 면적 제외). ② 신축 9개동 중 계획평면도 상 K동, L동, M동, N동 등 4개동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및 C가 건축계약을 별도로 하여 공사금액을 정하고 공사금액은 피고 및 C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대지면적비 및 조성비용 제외). ③ 신축 9개동 중 계획평면도 상 F동, G동, H동, I동, J동 등 5개 동에 대하여는 피고 및 C가 임의건축 임의분양을 하기로 한다.

④ 신축 9개동 중 계획평면도 상 K동, L동, M동, N동 등 4개동 건축비는 피고 및 C가 원고에 대한 대지 비용 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다.

⑥ 신축 9개동 중 계획평면도 상 K동, L동, M동, N동 등 4개동에 대한 대지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및 C가 별도 계산을 하지 않고 건축비에 대하여만 신축 규모 및 자재 등 별도 견적에 따라 합의 계약을 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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