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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2.05 2013나178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이하 ‘현대주택건설’이라 한다

)은 군산시 B 지상에 33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 614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인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행사이자 시공사로서 2009. 1.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 4. 23.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2) 한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받아 2009. 4. 14. 현대주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D 소속 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배치되었다.

나. 현대주택건설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 1) 현대주택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09. 4.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초 파일(Pile)을 당초 EXT 파일(Pile with an Extended Head, 일반 PHC 파일 선단을 확장시켜 선단지지력을 증가시킨 파일, 설계하중 본당 130톤)에서 PHC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일, 설계하중 본당 120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검토요청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5. 4. 현대주택건설에게 'PHC 파일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PHC 파일의 1본(本)당 지지력은 시항타 한 후 재하시험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기초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초지반에 항타할 말뚝(Pile)이 설계상 지지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동재하 시험과 정재하 시험으로 구분된다.

동재하 시험은 실제로 파일을 항타하며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정재하 시험은 항타한 파일 위에 설계하중의 2배 이상 되는 무게의 물건을 얹어서 지지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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