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F, G, H은 2016년경 부산 사하구 I, J, K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기재할 때 동 기재까지는 생략하고 번지만 기재한다) 지상에 6개 동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K 1,782.2㎡ 토지를 4구역으로 구획한 L동, M동, N동, O동 각 부지(이하 각 부지를 ‘L동’, ‘M동’, ‘N동’, ‘O동’이라 한다)와 I 330.6㎡ 부지, J 406㎡ 부지까지 총 6개의 부지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3.경 I 부지, J 부지 및 L동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파일 및 쉬트파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각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각 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날 M동, N동 및 O동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파일 및 쉬트파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각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각 하도급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한편, K 1,782.2㎡ 토지가 2017. 8. 10. K 445.6㎡. P 445.6㎡, Q 445.6㎡, R 445.6㎡로 각 분할되면서 Q 토지가 L동, R 토지가 M동, P 토지가 N동, K 토지가 O동의 각 부지가 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T과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V 사이에 2017. 8. 16.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주식회사 A의 이익 배분을 갑(T) 65% 을(V) 35%로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발주한 J, I, K 6개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