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쇼핑몰은 파주시 F, G, H, I(이하 ‘파주시 J리’는 생략한다)에 소재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위 F에 위치한 ‘K동’(이하 ‘K동’이라 한다), 위 G에 위치한 ‘L동’(이하 ‘L동’이라 한다), 위 H에 위치한 ‘M동’(이하 ‘M동’이라 한다), 위 I에 위치한 ‘N동’(이하 ‘N동’이라 한다) 등 모두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는 L동 1층 4호(약 19평)를, 원고 B은 L동 1층 7호(약 21평)를, 원고 C은 M동 지하 1층 1호와 K동 지하 1층 25호(합계 약 184평)를, 원고 주식회사 박영사(이하 ‘원고 박영사’라 한다)는 M동 1층 14호 외 39개호(합계 약 1,425평)를 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쇼핑몰 각 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피고 D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쇼핑몰 각 동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쇼핑몰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운영위원회 관리규약 제1, 15조). 피고 E은 이 사건 쇼핑몰 각 동의 구분소유자 363세대 중 총 208세대가 참석하여 개최된 2009. 3. 10.자 피고 운영위원회의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이 사건 쇼핑몰 4개동을 통합한 1개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임을 전제로, "① 피고 E이 이 사건 쇼핑몰 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도급받은 현대비엠 주식회사(이하 ‘현대비엠’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산정ㆍ부과하거나, 적어도 현대비엠의 관리비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