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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단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5:4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18세)이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던지면서, “알바 새끼가 계산만 하면 되지”라고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집행유예 권고(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인정)]. 피고인은 맥주병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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