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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4 2013고단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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