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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6 2013고단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0: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 소주잔 2개, 재떨이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2월이 권고된다[‘특수폭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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