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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9 2013고단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통영시 D건물 401호에서, 피해자가 “너는 일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너와 나는 안 맞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듯이 겨누며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량]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정, 집행유예 권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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