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방 7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피해자 E(33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서 “좆만한 새끼야, 뒤질래, 니가 뭔데 나를 말리노”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지금 누구한테 반말 하노, 한 대 치겠다, 때려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권고형량]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인정, 형량범위 특별조정, 처단형의 하한으로 제한)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인정, 집행유예 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